분류 전체보기26 연말정산 부양가족 잘못 넣으면 생기는 세금 문제, 저도 그냥 넣었다가 나중에 더 복잡해질 뻔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항목은 이상하게 가볍게 보게 되더라고요.저도 예전에는 “가족이면 일단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처럼 평소 내가 챙기고 있는 가족이면 당연히 공제도 될 것 같았거든요. 특히 작년에 넣었던 가족은 올해도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국세청은 2026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공제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은 “작년과 똑같이” 넣었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콕 집어 설명합니다.저도 이걸 보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단순히 가족관계만 보는 게 아.. 2026. 3. 24. 퇴사자 환급금 지연이유와 해결책, 저도 왜 아직 안 들어오는지 한참 헷갈렸습니다 퇴사하고 나면 이상하게 정리할 게 한꺼번에 몰리더라고요.퇴직금, 4대 보험, 마지막 급여, 서류 정리까지 끝낸 것 같은데도 꼭 뒤늦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환급금입니다. 저도 처음엔 퇴사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든 세금 환급이든 알아서 바로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다려보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회사에 물어보면 “아직 처리 중”이라고 하고, 홈택스를 봐도 헷갈려서 더 답답해지더라고요.알고 보니 퇴사자 환급금은 재직자와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국세청은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하고 있고,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상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연말정산에서 공제·감면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2026. 3. 23. 부업으로 수익내기, 저도 무작정 시작했다가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먼저 배웠습니다 요즘은 진짜 한 가지 월급만으로 마음이 편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저도 예전에는 “부업이라도 하나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생활비는 자꾸 오르고, 고정지출은 줄지 않고, 통장에 돈이 잠깐 들어왔다가 금방 빠져나가는 느낌이 반복되니까 괜히 더 조급해졌습니다.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이런 말이었습니다.“이거 하면 바로 돈 된다더라”“하루 1시간이면 부업 가능”“초보도 금방 수익 낸다”솔직히 그런 문구가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저도 처음에는 빨리 돈이 되는 방법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씩 보다 보니, 진짜 중요한 건 “무슨 부업이 빨리 돈이 되느냐”보다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식이냐, 그리고 세금이나 신고 같은 기본을 놓치지 않느냐였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을 시작했다면.. 2026. 3. 23. 종합소득세 안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저도 설마 괜찮겠지 했다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상하게 미루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사업소득이 조금 있었거나, 프리랜서 수입이 애매하게 잡혔거나, 부업으로 번 돈이 크지 않으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아직 안내문이 안 왔으니 괜찮은 줄 알았고, 나중에 정리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종합소득세는 “안내를 못 받아서” 넘어가는 세금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면 직접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는 세금에 가깝습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을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안내하고 있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라고 설명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도 밝히고 있습.. 2026. 3. 22. N잡러 세금 환급, 저도 3.3% 떼였으니 끝난 줄 알았다가 다시 봤습니다 요즘은 한 가지 일만으로 생활비를 맞추기 빠듯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본업은 따로 있고, 주말엔 외주를 하거나, 틈틈이 강의·원고·디자인·온라인 판매까지 같이 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수입은 그냥 “부수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돈 받을 때 3.3%가 빠졌으니까 세금은 끝난 줄 알았거든요.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국세청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보통 사업소득으로 보고, 일시적·우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은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N잡러라고 해서 전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2026. 3. 21.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금, 왜 바로 안 들어오는지 저도 한참 헷갈렸습니다 퇴사하고 나면 이상하게 정리할 게 한꺼번에 몰리더라고요.퇴직금, 4대 보험, 마지막 급여, 인수인계까지 끝내고 나면 이제 다 끝난 줄 아는데, 꼭 뒤늦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저도 처음엔 퇴사하면 환급금이 알아서 바로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안 들어오고, 회사에 물어보면 처리 중이라고 하고, 홈택스는 또 어렵게 느껴져서 더 답답했습니다.알고 보니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재직자와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은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하고 있고, 연말정산 때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환급은 보통 6월 말까지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2026. 3. 21.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