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 착각 사례, 저도 되는 줄 알고 넣었다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더보기 연말정산할 때 이상하게 교육비 공제는 쉬워 보이더라고요.이름도 단순하고, 아이 교육에 들어간 돈이면 웬만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낸 돈, 학원비, 교복값, 체험학습비까지 그냥 다 비슷한 교육비라고 느껴졌거든요.그런데 막상 하나씩 보다 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같은 교육비처럼 보여도 아이 나이, 학교급,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지, 어떤 항목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은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라고 안내하면서도, 초중고생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취학 전 아동 학원비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원생..
202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