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공제1 연말정산 부양가족 잘못 넣으면 생기는 세금 문제, 저도 그냥 넣었다가 나중에 더 복잡해질 뻔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항목은 이상하게 가볍게 보게 되더라고요.저도 예전에는 “가족이면 일단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처럼 평소 내가 챙기고 있는 가족이면 당연히 공제도 될 것 같았거든요. 특히 작년에 넣었던 가족은 올해도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국세청은 2026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공제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은 “작년과 똑같이” 넣었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콕 집어 설명합니다.저도 이걸 보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단순히 가족관계만 보는 게 아.. 2026. 3. 24. 이전 1 다음